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2016누48937]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37 판례는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이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이며, 2016년 12월 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쟁점: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요지: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 조항을 통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의미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국내 법상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관계

  • AAAA 주식회사의 임차인들은 부도 처리된 AAAA의 인수를 위해 ‘AABB 주식회사 CCC조합’을 결성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AAAA 인수를 희망하는 GFR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DDD와 FFF는 원고와 GFR의 주식 취득을 위한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CC조합은 AAAA 인수를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했고, GFR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CCC조합과 이 사건 회사들 간의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 지연 시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CCC조합과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CCC조합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 CCC조합은 주식매매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적 판단

  •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 조세조약의 ‘이자’ 정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지만, 국내법의 의미를 따라야 합니다.
  • 국내법의 적용: 국내 법인세법상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분류됩니다.
  • 결론: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원고의 경정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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