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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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

본 판례는 법인 지급조서 제출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4구합68010 판결입니다. 원고는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명세서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화표시 채권 이자를 지급하고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2. 쟁점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적용 여부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의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원고는 법령 해석의 오해로 인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법원은 법률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이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는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제외 규정 해석

법원은 제외 규정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3. 이 사건 지급이자의 성격

이 사건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 채권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비과세·면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3.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오해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한 법령 해석 및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규정 적용에 있어 제외 규정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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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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