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2014누66740]
이자수입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례
이 판례는 이자수입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금의 규모, 횟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66740
- 귀속년도: 2004년
- 심급: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5.04.28.
판결 요지
채무담보제공서와 이자지급 장부에 기재된 자금의 규모, 횟수 등을 볼 때 망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자수입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이는 이자수입이 일시적인 소득인지, 아니면 사업 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2. 법리 적용
법원은 망인이 제공한 자금의 규모, 횟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업 영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규모, 횟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서 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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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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