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6. 2019누62910]
양도 토지 내 분묘 존재 시 재산세 비과세 여부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1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지목상 전(밭)인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외 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쟁점
쟁점은 분묘가 존재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여부 및 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재산세 비과세 요건 미충족: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간주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 미충족: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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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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