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0. 1. 2019구단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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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지목이 “전”인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묘지로 사용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분묘기지권의 대상이 되어 본래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묘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1,000㎡ 미만의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전과 분묘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각 용도대로 사용된 기간이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묘지 및 재산세 비과세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지 자체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 주말·체험 영농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주말 농장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3. 토지 현황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지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분묘기지권 및 토지 사용 제한
법원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묘로 인해 토지 사용이 특별히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5. 취득가액의 감정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감정가액으로 대체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사후 감정가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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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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