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2017누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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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의 존재 외에 토지 임대 여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 산정 시, 건축물의 존재 외에 토지 임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항소취하 간주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 산정 시 건축물의 존재 외에 토지 임대 여부의 고려 필요성
- 항소취하 간주의 적법성
판결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지방세법에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 산정 시 토지 임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규정을 넘어 별도합산과세 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론 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번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불출석했으므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취하 간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발송송달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취하 간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며, 법원의 재량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발송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에 대한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라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발송송달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 산정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법률 규정을 벗어난 임의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하여 항소취하 간주를 결정함으로써 소송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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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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