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직접 사용의 주체 관련 판례 분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2019누54483]

종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직접 사용의 주체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83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3.27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판결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 BB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취소 청구 세액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 이유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제44조)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이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2항은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4조는 주체에 대한 제한 없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단체의 경우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이 아닌 제44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됩니다.

  • 평생교육법의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가사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44조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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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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