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8. 12. 18. 2018가단1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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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자 배당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여, 근저당권자보다 국세가 우선 배당받게 된 것입니다.
- AAAA신용협동조합은 소외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DD세무서는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OO시는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AAAA신용협동조합은 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권리승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 경매 절차에서 국세 및 지방세 교부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 법원은 배당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지방세의 법정기일 오류로 인해 국세가 우선 배당되었습니다.
당사자 주장의 요약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자신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했음에도 부당하게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국세우선원칙에 따른 정당한 배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OO시가 취득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며, 근저당권이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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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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