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9. 18. 2018누50361]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와 부가가치세 면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준설토 매매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해당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4. 판결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5.1.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다룬 내용과 동일하게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5.2. 피고의 항소 기각
피고(〇〇세무서장)는 준설토 판매가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5.3. 도매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도매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유권 취득 여부”가 아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했습니다.
5.4. 피고의 주장 기각 이유
피고는 “재판매하는 산업활동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도매업 해당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 G. 46.항목에 명시된 도매업의 정의에 따라,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재판매”하는 활동만을 도매업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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