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의 도매업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305 판례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8. 5. 17. 2018구합60305]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의 도매업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305 판례 분석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8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준설토 매매 거래를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발생한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협약에 따라 준설토를 인도받아 적치, 관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① 준설토의 성격: 이 사건 준설토는 하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서 국가 소유로, 원고는 이를 단순히 인도받아 보관, 판매했을 뿐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도매업의 요건인 “상품의 구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수익의 귀속과 사용: 준설토 판매 수익은 하천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며, 원고의 수입으로 전입되는 부분도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통계청 회신: 통계청의 회신은 준설토를 단순히 판매하는 행위를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도매업의 하위 분류일 뿐이며, 상위 분류에서 요구하는 “상품의 구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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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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