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2021구합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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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원고가 국세청의 압류해제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1구합13100

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무효확인의 소

원고: AAA

피고: KK지방국세청장

판결일: 2022.06.10

1심 판결

진행상태: 완료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화해권고 결정이 국세징수법상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개정 전후의 적용 문제와 무권한자의 처분 여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화해권고 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압류 경위

FF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BBB 소유의 출자지분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추가 체납액 발생으로 인해 압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BBB에게 출자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BB이 지분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압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압류 해제되어야 한다.
  • FF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거부 처분을 한 것은 무권한자의 처분이다.
  •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압류해제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승소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압류 당시 원고가 출자지분의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같은 조항 제2호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무권한자의 처분 여부

법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압류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권한자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개정 국세징수법의 적용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처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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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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