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7. 2017구합68265]
상증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68265
- 원고: AAA 외 1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8.07.17.
2. 사실관계
- 원고 BBB은 HHH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였고, 원고 AAA는 BBB의 배우자였습니다.
- HHH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원고들은 이를 인수했습니다.
- 원고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양도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주된 쟁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소정의 주식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교부받을 주식’은 전환사채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을 주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요건,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므로, 중복 과세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 소득세법 제95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