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7. 2017구합68265]
상증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68265
- 원고: AAA 외 1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8.07.17.
2. 사실관계
- 원고 BBB은 HHH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였고, 원고 AAA는 BBB의 배우자였습니다.
- HHH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원고들은 이를 인수했습니다.
- 원고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양도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주된 쟁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소정의 주식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교부받을 주식’은 전환사채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하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교부받을 수 있었을 주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요건,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므로, 중복 과세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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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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