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안동지원 2023. 7. 11. 2022가단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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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 소 판례

안동지원 2022-가단-1176 판례는 지상권 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22년에 1심으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 7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2가단1176
사건명: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B, 대한민국
변론 종결일: 2023. 07. 04.
판결 선고일: 2023. 07. 11.

1.2.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BB은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 사실관계

2.1. 인정사실

  1. 원고는 xxxx. xx. x. □□ □□군 □□면 □□리 산xx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xxxx. x. xx.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CC는 xx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존속기간 xxxx. x. xx.부터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3. 피고 BBB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xxxx. x. xx. 협의분할로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대한민국은 xxxx. x. xx. 이 사건 지상권을 압류하였고, xxxx. x. xx. 그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법원의 판단

3.1. 지상권 소멸 및 말소 의무

법원은 이 사건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상권자인 피고 BBB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 대한민국은 지상권 갱신 및 소멸청구 통지 관련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지상권 갱신에 대한 증거 부족

소멸청구 통지 관련 법리 오해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지상권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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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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