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2014구합3380]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지상권 설정과 기타소득

본 판례는 지상권 설정 등기가 없더라도, 쟁점 금액이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소득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학교법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토지 지하 부분의 영구 사용에 동의하는 대가로 1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과세 관청은 이 금액을 토지 임대 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지상권 설정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 부과처분

법원은 소득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쟁점 금액을 수령하게 된 경위, 옹벽 구조물 설치로 인한 토지 사용의 제한, 쟁점 금액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쟁점 금액을 일시적·우발적 소득, 즉 지상권 설정에 따른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원은 기타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은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득의 실질을 파악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상권 설정 등기가 없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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