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5. 27. 2014구합21815]

부가 지상권 설정 지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지료의 소득 구분

소득세법은 지상권 설정으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권은 그 성격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지료를 받게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2.2.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피고는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들어 지상권설정계약의 실질을 토지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2.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타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료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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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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