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상권 설정 및 대가 수령 행위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6. 22. 2021누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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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상권 설정 및 대가 수령 행위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2년 6월 22일에 판결이 있었으며, 원고는 가시리협업목장조합,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법인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 요지

광주고등법원은 법인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추가 판단

항소심에서 원고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을 고려하여, 지상권 설정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 목적으로 작성되었지만, 관련 법령에서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널리 준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지상권 설정 행위의 부동산 임대업 해당 여부

법원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와 구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2017. 7. 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이들 규정에서 “기타 부동산 임대업”은 토지 임대를 포함하며, 지상권 설정과 토지 임대 행위의 유사성을 근거로 지상권 설정 및 대가 수령 행위 역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상권 설정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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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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