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제비용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2017구합7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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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제비용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

본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이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AA2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며, 피고는 ss세무서장입니다. 원고들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사업 및 과세사업인 상가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및 운영 업무 위탁, 홍보 등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 비용 또는 면세사업 관련 비용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비용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지출한 용역 비용이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및 운영 업무 위탁, 홍보 등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2.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비용이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사업 전반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상가 분양 사업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지출한 비용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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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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