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2016누5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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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3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주택개발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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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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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래의 계약이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법원의 판단
1. 지연손해금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실질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개발 측이 조○○ 등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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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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