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강릉지원 2016. 1. 14. 2015구합162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1626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A시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01.04.
  • 판결 요지:

    지자체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무상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

2. 사실관계

AA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을 건립하고, 한국노총 CCAA지역지부에 3년간 무상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A시는 이 사건 복지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A시는 이 사건 복지관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이를 인용하여 환급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복지관의 위탁운영이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시정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환급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AA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이 사건 복지관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AA시가 이 사건 복지관을 건립하여 한국노총지부에 관리를 위탁한 것은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가산세 부과 여부

법원은 매입세액 과다 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과다 환급은 피고(세무서)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기인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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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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