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54143]
부가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지점명의 부동산 양도 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지점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지점 매출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로 판단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지점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원고의 본점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공급된 재화로 판단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지점의 매출로 간주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부동산 매각이 본점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했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점 매출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 거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영위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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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 관련 사업 목적을 명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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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영위에 있어 특정 횟수 이상의 매매 실적이 요구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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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투자 차익을 실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본점에서 매각 작업을 수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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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의 임대 행위가 매각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점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공급된 재화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실제 사업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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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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