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2. 5. 19. 2021구합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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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및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64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장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2. 5. 19.
- 1심 판결
쟁점 및 판결 요지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의 적법성과, 증여 추정의 배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추정 배제 사유의 인정 여부
- 판결 요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며, 원고는 추정 배제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처분 경위
원고의 모친인 CCC 소유의 부동산이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이전된 것이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모친에게 대여한 채권의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적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즉,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받거나 신고한 소득, 상속 및 수증 재산, 또는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 및 대물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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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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