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7. 2. 3. 2016두5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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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직권 취소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인 ◊◊세무서장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했으므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소송의 진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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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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