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14누4544)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2014누454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2014누4544)

1.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엄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5. 선고 2010구단691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2. 선고 2010누38020 판결

환송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8229 판결

판결일: 2014. 10. 23.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피고(세무서장)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후, 원고가 여전히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유지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피고가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확인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3.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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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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