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에 의한 행정처분 부존재 [서울행정법원 2015. 2. 16. 2012구단297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79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송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2구단2979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15. 2. 16.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판결 내용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피고가 소송 계속 중에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즉, 이미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송으로서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원고의 소송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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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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