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68354]
부가 직권폐업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35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직권 폐업된 “○○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불공제 처분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에 대해 선의였고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
3. 법리 적용
- 부가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 법원은 “○○유통”의 실제 사업자가 김AA가 아닌 김BB임을 확인했습니다.
- 김BB가 김AA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유통”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2. 선의 및 무과실 여부
-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에 실제 사업장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가 기재됨
- 문자메시지, 현금수령증 등에서 사업장 주소와 다른 주소가 확인됨
- 원고가 김BB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적법성 확인의 중요성
- 명의 위장 사업자와의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실제 거래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선의 및 무과실 입증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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