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2019구단12228]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28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오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준을 최초 입사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 요지
직권 경정 및 소의 이익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퇴직소득세를 직권 경정하여 일부 금액을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정당세액 및 경정거부처분
법원은 잔존 퇴직소득세액 7,680,030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당세액에 대한 다툼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AA은행에 입사하여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및 직권 경정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나, 소송 진행 중 원고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부분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를 직권 경정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부 각하
법원은 이미 환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기각
법원은 잔존 퇴직소득세액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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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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