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직수출 거래 위장 및 과소신고 관련 판례 정리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2019누4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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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직수출 거래 위장 및 과소신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여 허위 자료를 갖추고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6390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직수출 거래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이는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한 행위로, 피고는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행위가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과 규칙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등)

3.2. 쟁점 분석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 DD에 원단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BB BB과의 직수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 원고는 BB BB에 대한 허위의 원단 납품계약서 등 수출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허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습니다.

  • 원고가 DD에 공급한 원단이 해외 의류업체에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 원고는 DD와의 거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가목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허위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당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행위는 조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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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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