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77586]
부가 직수출 거래 위장 및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직수출 거래를 위장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갖추어 과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는 DD에게 원단을 공급했음에도 PT EE를 거치는 거래로 위장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와 DD 간의 실제 거래가 인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DD와의 거래를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PT EE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DD의 대표자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 원고는 PT EE과 허위 원단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PT EE을 대신하여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실제로는 DD에 직접 공급했음에도, 직수출 거래로 외관을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습니다.
- 김BB는 PT EE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위장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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