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2014구합365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저가 양수와 시가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순자산가치만을 반영한 주식 거래 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비상장 주식의 거래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애사심 고취 등의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 반영하여 거래된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불특정 다수 사이의 거래 없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를 위해 순자산가치만 반영하여 저가로 거래된 주식 가액은 객관적 교환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이러한 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주요 내용

  • 거래 조건 및 특수성: 주식 거래가 회사 정관에 따라 제한되었고, 직원 간의 특정 가격으로 거래되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조건이 객관적인 시가 형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 시가 판단의 기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2년 6월 30일 주식 양수 시점에서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가 이○○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저가 양수 해당 여부: 법원은 주식의 시가와 실제 양수 금액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 시, 단순히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거래된 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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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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