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2016누3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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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 여부: 봉사료의 성격과 매출액 포함 여부
이 판례는 예식장 운영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예식장업을 운영하며, 고객으로부터 식대의 5%를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봉사료는 봉사회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봉사료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봉사료가 매출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봉사료의 성격
재판부는 봉사료가 고객이 특정 직원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은 직원의 특정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봉사료를 지급했습니다.
- 봉사료는 봉사회 소속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 봉사료는 직원의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 매출액 포함 여부 판단
재판부는 위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봉사료가 고객이 특정 직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예식장 전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봉사료는 원고들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근거
재판부는 봉사료가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의 주요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고객들은 직원의 개별적인 서비스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봉사료를 지급했습니다.
- 계약서상 봉사료는 식대의 5%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예식장 이용에 따른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 봉사료는 조리부, 영업부 등 예식장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주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봉사회는 봉사료를 직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예식장 직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고객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봉사료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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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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