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8. 9. 20. 2018구합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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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허위 신고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허위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8년 9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에 임대수입 100만 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임대수입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진위 여부
허위 수입금액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에 토지 임대업을 통해 1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므로, 2015년 귀속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1. 임대수입의 허위성
원고가 모 BB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금융 거래 자료가 없는 등, 임대차 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업자등록의 실질
원고의 토지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주택 신축 판매업을 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사업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4년에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여 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5년에 신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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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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