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20누56560]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분석: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
2심 판결 요약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 판결 배경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와 개정 시행령 시행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4. 사건 개요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 쟁점
-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평등원칙 및 형평성 위반 여부
6. 법원의 판단
6.1.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2. 평등원칙 및 형평성 위반 여부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한 후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동일 주식을 매수·매도한 사람과 비교하여 평등원칙 및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장법인 주식 거래의 빈번성을 고려하여 대주주 판단 기준 및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7.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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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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