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8. 25. 2019구단71236]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12월 31일 당시 주권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
  • 2016년 1월 28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해당 주식을 모두 매도
  • 2016년 3월 3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 주식 매수 및 매도
  •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로 양도차익 발생
  •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월 1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1.2. 쟁점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주식을 처분하여 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대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
  • 개정 시행령 조항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2.2. 과세 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과세 대상임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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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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