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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종전 연도 사업 개시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 전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에 주택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기준
으로 사업 개시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2. 계약금 수령만으로는 사업 개시로 보기 어려움
계약금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 인도나 사용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볼 수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에 해당합니다.
3. 사업 개시 시점
따라서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2017년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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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