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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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사업개시일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407
- 판결일자: 2020.11.12.
- 원고: AAA 외 1명
- 피고: OOO세무서장 외 1명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사업의 실질적인 준비 완료 및 사업 목적 수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 등이 아닌, 주택 분양일로 보았습니다.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본질이 주택 판매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2016년에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토지를 임대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 행위 시작 시점으로 앞당길 경우,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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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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