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효력 관련 판례

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2015가합55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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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효력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4127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에 대한 것으로, 국세징수 절차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그리고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 관련 공탁금 출급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하도급업체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JJ, KK, SS입니다. 주요 쟁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과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입니다.

1.1. 사건 관련자

  • 원고: 주식회사 AA 외 8명 (하도급업체)
  •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 수급인: 피고 JJ
  • 도급인: 학교법인 □□학원

1.2. 주요 내용

학교법인 □□학원은 JJ에게 공사를 도급했고, JJ은 원고들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JJ과 □□학원은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이 공사대금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JJ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가압류를 진행했고, □□학원은 공탁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도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간에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등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2.2. 기성고 인정 여부

원고들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통지 시점까지의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2.3.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2008다54108)는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압류 전에 기성고가 인정되어야 하도급업체가 우선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9다67351 판결은,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통지일(2011. 6. 17.)까지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압류 금액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금액 중 일부가 포항지원 공탁금으로 변제되었지만, 남은 금액은 143,000,100원이며, 원고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3. 원고별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범위

법원은 각 원고들의 공사 완료 시점 및 채권압류, 가압류의 경합을 고려하여 원고별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에게는 11,100,000원, 원고 AA, DD, EE에게는 각각 60,500,000원, 17,500,000원, 10,200,000원, 원고 BB디자인에게는 25,000,000원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 BB디자인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EE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 II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일부 원고들만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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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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