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된 경우 압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성 여부임 [광주지방법원 2017. 4. 12. 2016가단1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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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직접지급 합의 후 압류의 효력: 기성 여부의 중요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후 원사업자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류 전에 기성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고 00개발 주식회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후, 원사업자에 대한 국세 압류의 효력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 전라남도는 ‘cc 칠곡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발주자이고, 피고 00개발 주식회사는 수급자, aa건설 주식회사는 하도급업체입니다.
- 파산자와 피고회사, 전라남도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체결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은 피고회사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회사의 전라남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의뢰했습니다.
- 파산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직불합의에 따라 전라남도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전라남도는 국세 압류를 이유로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 파산자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압류 전에 기성이 이루어졌는지가 압류의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성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압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만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압류 전에 파산자의 공사 기성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우선합니다.
- 결론적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기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에서 채권 확보 및 권리 행사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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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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