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은 정당함 – 국승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전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738]

양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감면 부인은 정당함 – 국승

본 판례는 양도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4누21738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입니다. 2심 판결로, 2015년 1월 1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판결 요지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타 사업 소득, 주말 초과 근무 이력, 쌀 소득 보전 직불금 타인 수령, 위장 전입 가능성, 비료·농약 구입 증빙 부족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7년 2월 14일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2011년 6월 29일에 토지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1년 8월 31일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부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해왔으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다른 직업, 주말 근무,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위장 전입 의혹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4.4. 주요 근거

  • 원고의 다른 직업: 원고는 선박기술검사용역업체를 운영하며, 농업 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 주말 초과 근무: 원고는 용역 계약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도 근무했으며, 초과 근무 시간도 많았습니다.
  • 농약 및 비료 구입: 원고가 구입한 농약 및 비료 내역이 부족하며, 대부분 원고의 모 또는 동생이 구입했습니다.
  • 위장 전입 의혹: 원고는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는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납세 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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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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