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5. 2020누65687]

양도 직접 경작 토지 제외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자신이 직접 경작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직접 경작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쟁점 토지 및 관련 법령

쟁점 토지

  • 쟁점2토지
  •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
  •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 제168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의 일부(잔디 식재 부분)에서 반송, 조경수, 잔디 등을 직접 경작했고,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 중 잔디 식재 부분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2012년 이후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농업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해외 체류 기간 및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직접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조경수 재배 관련 증거 불충분: 묘목의 종류, 수량, 재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부족 및 조경수의 생육 상태 불량
  • 잔디 식재 부분의 경우, 실제 운동장으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직접 판매했다는 증거 불충분
  • 농지원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신뢰성 부족
  • 지목 변경 및 건축 허가가 직접 경작의 증거가 될 수 없음

2. 쟁점3토지 중 나무 식재 부분

법원은 해당 토지가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3토지는 운동장으로 이용되었고, 나무는 경계 구획 및 조경 목적으로 식재되었을 뿐
  •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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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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