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8년 이상 자경 입증 실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8월 19일에 판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5월 7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년 6월 5일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 취득 후 9년 1개월 동안 해당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경작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란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증 책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단 근거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의 소비 활동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 토지 임대인의 증언과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작을 담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8년 이상 농작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