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진입도로 부지 취득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비용 및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30. 2014구합107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진입도로 부지 취득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본 판례는 양도 진입도로 부지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 비용, 도시계획 변경 설계 및 신청 관련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년 10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1998년에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년 6월 1일에 분할되었습니다. 분할된 토지 중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수영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입도로 부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 이자, 도시계획 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자본적 지출액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자본적 지출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자본적 지출의 세부 규정

2.2. 쟁점 분석

본 사건의 쟁점은 진입도로 부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도시계획 변경 관련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자본적 지출의 정의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근거로 자본적 지출이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3토지(진입도로 부지) 매입이 이 사건 1토지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3토지가 도로로 개설되지 않았고, 원고가 지출한 이자가 도로 개설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도시계획 변경 관련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업비용으로 보입니다.
  • 금융 비용(이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발생은 진입로 부지 매입이나 도시계획 변경보다는 토지 자체의 지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진입도로 부지 취득 관련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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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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