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징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는 해남지원 2020가단203173이며, 2021년 10월 1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동일한 사유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가. 첨○○○○은 1921년 12월 7일 전남 ○○군 ○○면 ○○리 ***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분할되었고, 피고는 1973년 10월 31일 분할된 토지에 대해 권리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고는 1974년 2월 18일 답 354㎡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토지는 분할되었습니다.
다. 세무공무원 이CC는 나AA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나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이CC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라. 피고는 나AA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관련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진행, 조BB가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마. 박DD은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박ZZ, 김CC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바. 김DD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김DD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이 사건 전소 판결).
사.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이 사건 전소 화해권고결정).
아. 해당 토지는 분할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가족에게 분배된 토지이며, 피고의 공무원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나. 피고는 공매 절차에 불법 행위가 없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법원은 이 사건 전소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해서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원고에게 기판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가부, 법원은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라.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원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 가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