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2022가합5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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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 말소 판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본 판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3863 판결을 바탕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피고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해당 토지에 압류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 시점

2. 압류등기의 효력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어야 하므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피고 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체비지를 지정했고, 원고는 해당 체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에 압류등기를 설정했습니다.

2. 법리 적용

법원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 체비지 소유권 취득: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원고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 2021년 5월 27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체납자인 피고 조합이 아닌 원고였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압류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주장

피고 조합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잔금 지급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조 의무와는 별개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피고 BBB, CCC의 주장

피고 BBB, CCC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했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 시점과 압류의 대상, 그리고 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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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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