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34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따라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실지양도가액을 다르게 보고 양도소득세를 증액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실지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매매계약서가 두 종류(저가 계약서, 고가 계약서) 존재했고, 원고들은 저가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 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 원고 백AA는 고가 계약서의 인영 부분을 인정했고, 법원은 인영의 진정성립을 추정했습니다. 원고 유BB는 고가 계약서에 날인이 없었기에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실지거래가액 인정: 원고 백AA에 대한 고가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유BB의 경우, 부부로서 동일한 부동산을 양도했고 고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10억 6,400만원)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2. 과세예고통지 절차 위반 여부

원고들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 과세예고통지: 법원은 과세예고통지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 누락이 과세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심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고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세예고통지 절차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예고통지의 중요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절차적 위반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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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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