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2019나2011485]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485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해당 빌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마쳐진 압류등기 및 이에 따른 공매절차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집합건물은 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공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손◇◇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부지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지상에 이 사건 빌라를 완성시키고,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토지소유 명의를 이전받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손◇◇가 그 대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위 채권적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절차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부지가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지■■ 소유의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위 압류등기 등에 후속된 공매절차를 통해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분리된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 건축 이전부터 존재했던 토지 소유권이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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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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