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2. 8. 2017나106402]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 실행과 분리처분 금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 집합건물(이 사건 건물)이 성립되기 전,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됨.
-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경매를 통해 매각됨.
3. 쟁점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분리처분 해당 여부
법원은 집합건물 성립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해당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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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성립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 적용을 받지 않음.
-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집합건물 성립 이후의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집합건물 성립 전 근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분리처분 금지를 적용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음.
5. 결론
결론적으로, 집합건물 성립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이는 집합건물법이 금지하는 분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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