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5누7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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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집합투자기구 손익 통산 불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6월 28일입니다.
판결 요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계산할 때,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펀드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및 판단
재판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펀드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액을 배당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득만을 의미하며, 손실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송 경과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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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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