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5. 21. 2017누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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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속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 귀속년도: 2018년
- 심급: 1심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 2017.10.26)
- 선고일자: 2018.05.21.
- 원고: 박AA
- 피고: OO세무서장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날부터 결산일까지의 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소득세법이 수익증권의 환매 시 손실을 합산하여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투자일부터 결산일까지의 투자손실이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이익에 합산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 수익증권 가입자가 법인인 경우 결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손실을 합산하는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산기 등을 기준으로 이익이 확정된 후 환매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하여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과세형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른 이익 분배와 환매 시의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달리 규정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성질이 다르므로, 이로 인한 차등적 취급이 과세형평의 원칙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산정 시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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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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