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10. 2019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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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집행정지 결정: 공공복리 영향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9아222
사건명: 집행정지
신청인: AAAAA안전시스템 주식회사
피신청인: aa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9.04.10.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판결 요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피신청인(aa세무서장)이 2018. 7. 2. 신청인(AAAAA안전시스템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 및 법인세 35,949,430원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이 법원 2019구합1023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합니다.
판결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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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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