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5. 3. 21. 2023구합76250]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25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aaa세무서장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귀속 취소세액 합계 xxx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보험회사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자동차 장기 임차인에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차량을 대여하고 월임대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임대료 전체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1월 26일 및 2022년 7월 22일 피고에게, 임대료에 포함된 보험료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피고는 2022년 3월 8일 및 2022년 9월 22일, 원고가 제공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관련 용역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3월 8일자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자동차 장기 임차인에게 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중 보험료와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고, 보험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직접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회사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은 승낙피보험자로서 원고와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통해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와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차량대여용역에 관한 것으로, 차량대여용역 대가에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와 보험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만 수수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개별 자동차 장기 임차인들에게 해당되는 보험조건이나 그들이 선택하는 보험조건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계약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보험료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자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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